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5. 11.
보세운송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과-605 부가가치세과-605 부가가치세과605 20100511 201005 2010 05 11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에 의해 보세공장간 물품이 직접 이동한 것과는 무관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갑(보세공장)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국내소재 을법인이 다른 보세구역에 소재한 병(보세공장)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보세운송에 의해 보세공장간 재화가 직접 이동한 경우에도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갑(보세공장)은 을법인을 공급받는자로, 을법인은 병(보세공장)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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