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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5. 11.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596 부가가치세과-596 부가가치세과596 20100511 201005 2010 05 11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제3조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조명설비, 역사내의 CCTV,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의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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