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5. 1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597 부가가치세과-597 부가가치세과597 20100511 201005 2010 05 11
요지
과세・면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약국사업자가 사업장 이전・확장을 위해 취득하기로 한 상가와 관련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해당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기존 겸영사업장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과세·면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약국사업자가 사업장 이전·확장을 위해 취득하기로 한 상가와 관련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해당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기존 겸영사업장에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 2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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