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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5. 11.

영업권을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양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598 부가가치세과-598 부가가치세과598 20100511 201005 2010 05 11

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정보 등)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8, 2010.4.23.)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8, 2010.4.23.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정보 등)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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