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5. 11.
원어민교사가 지급받는 주거지원비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9 20100511 201005 2010 05 11
요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거지원비는 「소득세법」제 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한 주거지원비는 해당 학교의 장이 해당월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법」제 134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초·중등학교와 고용계약(매월분 급여는 해당 학교의 장으로부터, 주거지원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을 체결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해당 학교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거지원비는「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지급하는 주거지원비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해당 학교의 장은 해당 월의 근로소득과 합하여「소득세법」제134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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