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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2. 10.

해외 본국거주 외국인 직계존속 등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8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84 20100210 201002 2010 02 10

요지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질의】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A:외국에 국적이 있는 자)가 본국 거주 비거주자인 직계존속(C)을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거나, - 또는, 거주자(B)의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D)이 해외 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 위의 본래적으로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인 직계존속(C,D)이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갑 설) 거주자(배우자)의 직계존속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된다 (을 설) 비거주자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회신】 귀 청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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