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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3. 26.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법인세과-296 법인세과-296 법인세과296 20100326 201003 2010 03 26

요지

내국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으로, 같은 령 제89조제1항에 의한 시가가 없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계산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재산-1065(2009.06.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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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법인세과-296 법인세과-296 법인세과296 20100326 201003 2010 03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