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3. 2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및 차입금을 누락한 경우 소득처분
법인세과-270 법인세과-270 법인세과270 20100323 201003 2010 03 23
요지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하고 이후 다른 법인으로부터 동일한 금액을 차입하면서 당해 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당초 대여금의 회수로 잘못 회계처리함에 따라 대여금 및 차입금이 동시에 누락되어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누락된 대여금과 차입금은 각각 익금(유보) 및 손금(△유보)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하고 이후 다른 법인으로부터 동일한 금액을 차입하면서 당해 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당초 대여금의 회수로 잘못 회계처리함에 따라 대여금 및 차입금이 동시에 누락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누락된 대여금과 차입금은 각각 익금(유보) 및 손금(△유보)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 자금의 이동 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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