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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3. 18.

합병평가차익 등의 적용여부

법인세과-253 법인세과-253 법인세과253 20100318 201003 2010 03 18

요지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내국법인이 합병함에 있어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그 가액(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br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업상 자산가치가 있어 고객가치,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하고 지급한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내국법인이 합병함에 있어 舊「법인세법(2009.12.31.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그 가액(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업상 자산가치가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문단 13에 의하여 고객가치,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하고 지급한 대가는 같은 호 문단 34에 의한 염가매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제4항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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