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3. 18.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손 여부
법인세과-255 법인세과-255 법인세과255 20100318 201003 2010 03 18
요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채무자의 파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채무자의 파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화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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