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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3. 18.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면책결정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

법인세과-256 법인세과-256 법인세과256 20100318 201003 2010 03 18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금액이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시점이후부터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금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시점이후부터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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