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3. 11.
금융기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
법인세과-214 법인세과-214 법인세과214 20100311 201003 2010 03 11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62조제1항에서 정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서 정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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