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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3. 8.

대물변제로 취득한 채권을 처분 또는 대손처리시 손금여부

법인세과-189 법인세과-189 법인세과189 20100308 201003 2010 03 08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한 채권의 회수가 동 채무자의 적자 누적 등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해당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다른 채권으로 대물변제 받은 후 그 대물변제 받은 채권을 「법인세법」제19조의2에 의하여 대손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한 채권의 회수가 동 채무자의 적자 누적 등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해당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다른 채권으로 대물변제 받은 후 그 대물변제 받은 채권을 「법인세법」제19조의2에 의하여 대손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의 대여 및 회수과정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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