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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3. 4.

내국법인이 북한이탈주민의 학원교습비를 일괄 할인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184 법인세과-184 법인세과184 20100304 201003 2010 03 04

요지

통일부와 (사)한국자동차운전연합회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운전교습비 감면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 업무협약에 의하여 상기 연합회에 소속된 학원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일률적으로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학원교습비를 동일하게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본문

통일부와 (사)한국자동차운전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함)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운전교습비 감면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 업무협약에 의하여 연합회에 소속된 학원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일률적으로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학원교습비를 동일하게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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