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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2. 10.

물적분할시 유보금액 승계여부에 따른 손금산입대상 자산양도차익 계산

법인세과-139 법인세과-139 법인세과139 20100210 201002 2010 02 10

요지

내국법인이 2010년 6월 30일 이전의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사업부문에 속한 부동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25의10에 따라 재평가하여 발생한 재평가차액을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물적분할(2010년 6월 30일 이전의 물적분할에 한함)을 함에 있어 분할사업부문에 속한 부동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25의10에 따라 재평가하여 발생한 재평가차액을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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