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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2. 9.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처분손익 손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121 법인세과-121 법인세과121 20100209 201002 2010 02 09

요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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