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2. 9.
선수금 수령에 대한 선납할인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법인세과-122 법인세과-122 법인세과122 20100209 201002 2010 02 09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사대금 전액을 선수금 형태로 지급받은 후 공사대금 기성청구일 및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할인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계약조건, 할인사유, 할인율 결정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사대금 전액을 선수금 형태로 지급받은 후 공사대금 기성청구일 및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할인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는 공사계약조건, 선수금 지급형태, 선납할인 사유, 할인율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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