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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2. 9.

전환사채 이자감면 등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법인세과-125 법인세과-125 법인세과125 20100209 201002 2010 02 09

요지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전환사채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전환사채 발행조건 및 이자율 인하사유, 인하율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아야 할 전환사채의 이자를 전액 감면하여 주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시가와 그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3억원 이상 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전환사채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전환사채 발행조건 및 이자율 인하사유, 인하율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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