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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2. 8.

외환차손익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등

법인세과-114 법인세과-114 법인세과114 20100208 201002 2010 02 08

요지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직권으로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각 사업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규정된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직권으로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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