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2. 8.
전환사채 현물출자 시 주식의 취득가액 등
법인세과-115 법인세과-115 법인세과115 20100208 201002 2010 02 08
요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은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전환권조정을 차감한 금액과 현물출자금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전환권 행사기일 및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동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은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전환권조정을 차감한 금액과 현물출자금액과의 차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