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2. 8.
자산의 양도시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과-116 법인세과-116 법인세과116 20100208 201002 2010 02 08
요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양수자가 건물의 일부분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수익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건물 및 토지의 양도차손익은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당자자간 약정에 따라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양수자가 건물의 일부분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수익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건물 및 토지의 양도차손익은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양수자가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는지 여부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양수자의 관리ㆍ통제권 행사 및 제세공과금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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