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2. 4.
부동산양도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과-110 법인세과-110 법인세과110 20100204 201002 2010 02 04
요지
내국법인이 부동산 양도의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해 어음의 결제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 양도대금의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이하 “동 규정”이라 함)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해 어음의 결제일을 말하는 것임 매수인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매도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등기접수를 한 경우 부동산담보신탁등기일은 동 규정의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동 규정의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매매대상 부동산을 임대하는 상황에서 매수인의 부동산개발을 위한 토지사용을 승낙한 날이 매수인의 사용수익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거래당사자간 토지사용승낙과 관련된 약정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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