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3.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출하는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의 손금여부 등
법인세과-1360 법인세과-1360 법인세과1360 20091203 200912 2009 12 03
요지
○○○○이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확충지원을 위한「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본문
○○○○이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확충지원을 위한「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에 따라 △△△△을 경유하여 은행자본확충펀드(SPC)로의 대출을 실행하고 △△△△의 은행자본확충펀드(SPC)에 대한 재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의 출연금으로 지급보증을 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 신용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동 지급보증을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부담하는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제55조의2 개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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