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0. 4. 21.
판결에 의해 추가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경정청구 시기
징세과-431 징세과-431 징세과431 20100421 201004 2010 04 21
요지
판결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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