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및 환율 적용 방법
국제세원-247 국제세원-247 국제세원247 20100517 201005 2010 05 17
요지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는 2005.1.1.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되는 것이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여야 할 날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회신사례인 국제세원담당관실-2132(2008. 11.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2005.1.1.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되는 것입니다. 2.「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여야 할 날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담당관실-2132, 2008.11.07 중국 과세당국의 재세〔2008〕1호는 「한·중 조세조약」제23조 제3호의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조항에 따라 중국에서 조세경감·면제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455, 1997.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질의회신사례 : 법인46015-3455(1997.12.30)내국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수입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동 배당수입금액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3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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