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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5. 25.

대물변제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일부 차입금 제외 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646 부가가치세과-646 부가가치세과646 20100525 201005 2010 05 25

요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콘도미니엄사업을 양수하면서 대가의 일부를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지급함에 있어 해당 콘도미니엄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콘도미니엄사업을 양수하면서 대가의 일부를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지급함에 있어 해당 콘도미니엄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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