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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 8.

사인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재산세과-5 재산세과-5 재산세과5 20100108 201001 2010 01 08

요지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본문

1.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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