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5. 17.
공익법인 등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의 경비에 대한 가산세
재산세과-299 재산세과-299 재산세과299 20100517 201005 2010 05 17
요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나, 의료법인은 제외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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