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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5. 17.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매각대금 상속추정

재산세과-298 재산세과-298 재산세과298 20100517 201005 2010 05 17

요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국내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며, 사용처가 명백한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는 양도대금 수령 경위와 상속개시당시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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