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5. 13.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
재산세과-290 재산세과-290 재산세과290 20100513 201005 2010 05 13
요지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각각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제1항 및 「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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