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5. 13.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재산세과-287 재산세과-287 재산세과287 20100513 201005 2010 05 13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 가수금인 경우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정법인에 대해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각 자산별로 같은 법 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가수금이 법인이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사실상의 채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가수금의 존재여부 및 당해 가수금의 상환사실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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