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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5. 17.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세과-459 법인세과-459 법인세과459 20100517 201005 2010 05 17

요지

내국법인이 주주명부대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아니나, 당초부터 차명주주임을 알고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임 <br />

본문

내국법인이 주주명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명세서를「소득세법」제164조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이 후 주주가 차명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당초 차명주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법인세법」제76조제7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다만, 법인이 차명주주인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차명주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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