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0. 4. 22.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해당여부

법규법인 2010-059 법규법인2010-059 법규법인2010059 20100422 201004 2010 04 22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되는 경우, 동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거래처인 (주)○○의「채권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의 42%는 현금으로 분할하여 변제 받고, 나머지 58%는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당초 교부받은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되는 경우, 동 주식병합에 따라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제5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해당여부 (법규법인 2010-059 법규법인2010-059 법규법인2010059 20100422 201004 2010 04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