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4. 8.
대표이사의 행위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해당여부
법인세과-346 법인세과-346 법인세과346 20100408 201004 2010 04 08
요지
법인이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대표이사의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대표이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는 지출한 소송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 <br />
본문
법인이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대표이사의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대표이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는 지출한 소송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제 홍보비 지출사항, 해외 주주법인의 지출승인, 지출증빙 미수취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