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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3. 25.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세과-284 법인세과-284 법인세과284 20100325 201003 2010 03 25

요지

지정지역주택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됨 <br /> <br />

본문

1.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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