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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3. 12.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손익인식방법

법인세과-224 법인세과-224 법인세과224 20100312 201003 2010 03 12

요지

내국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를 신축 하여 분양하는 경우 아파트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br /> <br />

본문

내국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를 신축 하여 분양하는 경우 아파트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청산일, 입주일,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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