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5. 24.
신용카드단말기 사용 장려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소득세과-594 소득세과-594 소득세과594 20100524 201005 2010 05 24
요지
음식업자가 특정 부가통신사업자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주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거주가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으면서 특정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주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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