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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2. 22.

해고무효소송 조정결정금액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등

소득세과-256 소득세과-256 소득세과256 20100222 201002 2010 02 22

요지

거주자가 해고무효소송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 2의 경우, 각각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415, 2007.03.26】및【법인46013-3928, 1998.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415, 2007.03.2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법인46013-3928, 1998.12.16 귀 질의1)의 경우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즉 동 해고기간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2)의 경우는 「갑설」을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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