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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2. 23.

언어장애인 처남의 부양가족공제

원천세과-162 원천세과-162 원천세과162 20100223 201002 2010 02 23

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함

본문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다만, 당해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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