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5. 4.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에 의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소득세과-537 소득세과-537 소득세과537 20100504 201005 2010 05 04
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1978, 2009.12.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978, 2009.12.18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단법인 학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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