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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4. 30.

택시운송 종사 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의 탈세 여부

원천세과-376 원천세과-376 원천세과376 20100430 201004 2010 04 30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및 동법 제 158조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며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본문

귀 질의 ‘일반택시회사 종사근로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근로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기질의 회신문(원천-94, 2010.01.2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94, 2010.01.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규정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및 동법 제 158조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며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58조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조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제13조) 및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제14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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