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4. 23.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적법여부 등
소득세과-498 소득세과-498 소득세과498 20100423 201004 2010 04 23
요지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490, 2000.03.06】및【소득46011- 21046, 2000.0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0, 2000.03.06.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1046, 2000.07.28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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