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5. 18.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무상으로 지급받는 이사비용의 과세소득 여부
소득세과-579 소득세과-579 소득세과579 20100518 201005 2010 05 18
요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해당 금액이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정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금액이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분에 배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해당 금액이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정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금액이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분에 배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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