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4. 23.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전자세원과-251 전자세원과-251 전자세원과251 20100423 201004 2010 04 23
요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발급의무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현금영수증은 확인 가능한 환자 각각의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 각각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발급의무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현금영수증은 25만원씩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소비자의 동의하에 당초 발급된 신분인식수단에 의해 현금영수증 취소가 가능합니다. 5)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하므로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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