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4. 23.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전자세원과-250 전자세원과-250 전자세원과250 20100423 201004 2010 04 23
요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br />
본문
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발급의무 대상인 30만원 이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발급의무 대상인 30만원 이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총진료비 32만원 중 신용카드로 5만원 현금으로 28만원을 결제한 경우에 발급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28만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라)~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발급의무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현금영수증은 확인 가능한 환자 각각의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 각각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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