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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4. 27.

부대시설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전자세원과-261 전자세원과-261 전자세원과261 20100427 201004 2010 04 27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인 골프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인 골프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발급의무 대상인 거래대금을 계좌로 이체받은 경우에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골프장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반환조건의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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