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4. 16.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전자세원과-230 전자세원과-230 전자세원과230 20100416 201004 2010 04 16
요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총합계 금액인 31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총금액 45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45만원으로 분할하여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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