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4. 15.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단기차입금(5년)로 전환 후 장기차입금(15년이상)으로 전환 시 소득공제 해당 여부
원천세과-320 원천세과-320 원천세과320 20100415 201004 2010 04 15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기존차입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기존차입금이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하나, 질의의 경우 5년만기 대출을 15년 이상으로 전환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1449, 2004.10.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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