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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4. 12.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전자세원과-217 전자세원과-217 전자세원과217 20100412 201004 2010 04 12

요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상대방이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유사사례인 부가46015-896호(1998.05.01)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6호(2004.06.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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