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4. 2.
09년 11월 및 12월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를 ‘10년 3월 납부시 소득공제 시기
원천세과-290 원천세과-290 원천세과290 20100402 201004 2010 04 02
요지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기업 분할로 인하여 사업장 변경으로 ‘공단처리절차 기준’에 따라 납부한 경우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468, 2006.04.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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